[2012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입력 2011-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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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나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로 학자금이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는 월별 균등분할 방식이다.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 해야된다. 반면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된다.

또 내년 2월 부터 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다른 축산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게용, 탕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외에도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 추가됐다.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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