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신중해야”

입력 2011-12-26 12:04 수정 2011-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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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조목조목 반박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의 취지나 형평의 문제를 감안해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를 통해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비금융회사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자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2조원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지난 5월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 운영회사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산 총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5회에 걸쳐 론스타의 일본내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일본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은 2조8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외환은행 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GM의 비금융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은 해외투자자의 비금융회사 자산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회사 범위를 법조항대로 제한 없이 해석할 경우 국제적인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조차도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PGM 등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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