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펀드 투자에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약 3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