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전 남자친구, 17년 선고 …누리꾼 반응은?

입력 2011-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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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은미 미니홈피
‘아이리스’의 멤버 이은미 씨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메인보컬 이은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연인이던 이 씨를 흉기로 62회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원심의 징역 20년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볌행 동기 및 조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6월 이 씨와 반년가량 사귀고 있던 가운데 이 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화가 나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조 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을 62번이나 찔러 죽여놓고서는 20년 형이 과하다고?" "정말 치가 떨린다" "사람 죽여도 17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등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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