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어린이안전 미확인시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1-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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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옷이 걸려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은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많은 영세 학원들이 안전 장치가 허술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의무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통학 차량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뿐 아니라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이 차량들은 어린이 통학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차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아울러 통학 차량은 어린이가 문틈에 걸려 끌려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외 광곽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부착 방법은 기존의 후사경에 2000∼3000원 짜리 볼록거울을 붙이거나 위쪽으로 별도의 광곽 후사경을 달면 된다. 아예 차량 바퀴까지 보이는 7만원 이상 제품으로 교체해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착되도록 처벌 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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