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 파행으로 가구업계 피눈물

입력 2011-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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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장 논란을 빚은 팀스가 내년에도 가구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전망이다. 팀스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기위한 공공구매판로법 개정안이 FTA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기 어려워져서다.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연매출 1500억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 팀스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에 공공구매판로법 개정안을 상정해 팀스의 진입을 막을려고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팀스의 진입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FTA 때문에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되면서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정부 조달 시장에 팀스가 진입이 전면 허용되는 상황이다.

팀스는 지난 3월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팀스의 ‘중소기업확인’을 마쳤으며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7월에는 서울지방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등록도 신청했다. 사실상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으로, 이와 관련 팀스가 적정 요건을 갖춘 만큼 MAS등록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판로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극심한 가구업계 양극화가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국회 조속통과를 위해 국회는 물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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