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루탄 투척' 사법처리해야

입력 2011-12-02 11:00 수정 2011-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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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 교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정치도, 국회도 없었다. 무엇보다 폭력과 선동을 일삼는 야당의 행동은 국민의 선량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미리 준비해간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 터트렸다. 그는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고함 치고, 삿대질 하고, 눈물 흘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행동으로 보기엔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지 않지만 품격 있어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루탄 투척이 품격은 아니다. 국회법은 제148조에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했다. 최루탄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 폭파’운운했던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테러의 수준을 넘어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함과 눈물, 삿대질의 분노 역시 한·미 FTA를 이해하는 그들의 수준과도 괘를 같이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나 비준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는 회의장 점거는 물론이고 최루탄 투척과 같은 폭력행사도 당연히 ‘정당화’ 되는 야당의 수준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루탄 투척이든, 회의장 점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자칭 ‘진보’의 논리인가.

2011년 11월 22일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의 폭력과 반 지성은 한·미 FTA 찬반 논의 과정의 억지, 선동, 괴담과 유사하다. 원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뼛속까지 반미’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반 기업 의식과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향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광기에 비유될 정도의 비이성적 감정 분노뿐이었다. 국회 회의장 최루탄 터트리기를 독립운동가의 수류탄 투척에 비유하는 운동권식 소아병적 영웅의식은 차치하고라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반미 선동, 맹장수술 비용이 천만 원이 될 것이라는 ‘초딩’ 수준의 괴담, 노무현 정부 장관 재직 시에는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한·미 FTA를 지지하고 다니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나라 팔아먹는 조약’이라고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모순,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국익 증대를 위해 밤새워 협상을 해낸 외교관을 ‘매국노’라 지칭하는 몰염치, 모두가 비이성적이고, 언어 폭력적이고, 유치하다.

이번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 역시 좋은 모습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 조항을 무시한 때문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김선동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비겁함도 보이고 있다. 이번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는 과거 ‘전기톱 사건‘과 ‘해머 사건’, ‘공중부양 사건’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마저 김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은 누구나 터트려도 되고, 더 큰 폭력적 무기도 회의장에 반입하는 최악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영화배우 유아인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모든 일이) 뮈든 간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회에 대한 평범한 서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여야는 서민들의 작은 소망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의 미래는 없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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