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게임업계 셧다운제 이어 '설상가상'

입력 2011-11-18 12:10 수정 2011-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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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 즐기는 성인 많아 법안 통과시 수익타격 치명적

청소년용 게임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용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의 사적 거래까지 제한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문 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의 게임 아이템 거래량 통계(지난 10월 넷째주 기준)를 살펴보면 10위권 내에 있는 게임 중 R2, 로한, 뮤온라인을 제외한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카발온라인, 와우 등의 게임들은 전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등급의 게임이다.

현재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돼 청소년들의 이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매력 있는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 감소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게임 업체들은 이미 자체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템 거래가 게임을 즐기는 재미요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게임 이용자의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제한됨으로써 음성 거래가 만연하고 ‘거래 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에 부작용이 없었다면 이런 규제가 안 들어왔을 것”이라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면서 사행화를 야기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며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성인들의 사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셧다운제 등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려는 게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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