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1-11-17 09:00 수정 2011-11-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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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2%)를 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5만원부터 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갑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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