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 소환, '600억대 탈세' 혐의

입력 2011-1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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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6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5일 6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3) 회장을 15일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두 아들에게 7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하고 증여세 62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 회장이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 한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회장은 허위소송을 제기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당초 롯데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인 15년 전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7월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620억원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롯데관광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해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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