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특혜관세 적용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입력 2011-1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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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자(DNA)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원산지검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FTA로 이전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면서 생길 우려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검증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해당 농수산물의 재배지 또는 서식지를 밝혀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같은 종의 농수산물이라도 기후·토양·수확시기 등과 같은 재배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의 패턴이 다르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원산지정밀분석은 DNA분석기·근적외선분광광도계(NIRs)·엑스선형광분석기(XRF)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와 같은 첨단분석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2009년 DNA분석기를 이용해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한 것을 밝혀내 약 20여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010년 태국에서 한·아세안(ASEAN) FTA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된 냉동갑오징어를 DNA분석으로 앞으로 관세청은 FTA상대국에서 수입되는 220여개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원산지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의 샘플을 채취해 원산지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에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해 해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분석기관과 원산지분석의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해 원산지분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첨단분석장비로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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