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FRAND) 조항, 삼성 살릴까? 애플 살릴까?

입력 2011-11-07 10:12 수정 2011-1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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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 y)’이란 뜻의 표준 특허 이용 규칙인 ‘프랜드(FRAND)’.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차별 없이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국제 공정경쟁 조항이다.

전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 조항을 놓고 서로 울고 웃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연출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양사간의 특허 소송에 아닌 ‘EU(유럽연합)’와 ‘모토로라’라는 제 3자가 끼어들었다는 것.

제 3자의 가세로 전장이 확장된 이번 특허전에서 프랜드 조항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향후 특허전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토로라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법원에서 애플 모바일 기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모토로라가 주장한 특허는 무선통신과 관련된 표준특허. 재판부는 지난 2003년부터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해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결과가 자사와 애플 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번 모토로라와 마찬가지로 애플과 특허전에서 ‘통신 표준 특허’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

애플은‘프랜드’를 내세워 방어하고 있지만, 이번 모토로라의 특허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애플과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는 프랜드 조항으로 인해 반독점법 위반이란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도 처해있다. EU는 삼성이 프랜드에 해당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에 과도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북미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 등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끼워팔기 등 관행을 고치게 했으며 현재는 구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이 프랜드 기술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애플을 소송으로 압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월 중순 EU 집행위원회에서 질문서가 도착했으며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특허를 악용해 타사의 휴대폰 제조를 방해 또는 로열티 협상에 이용하거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IT산업 발전을 저해한 적이 없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선 특히 본격적인 반독점 조사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과는 별도로 EU에 경쟁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서로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프랜드 조항. 과연 향후 재판에서 프랜드 조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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