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中企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입력 2011-10-27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54개 중견기업 피해 입을 가능성 보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들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기존 중견기업들의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억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차 선정 품목과 현재 논의 중인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중견기업 54개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련은 그 대표적 사례로 샘표식품을 꼽았다. 간장판매가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샘표식품은 지난해 중견기업에 진입해 사업축소를 권고 받았다는 것.

레미콘의 경우 중견기업 중 총 17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김·김치·두부 품목이 6개사, 단조와 금형이 각각 4개사, 남성정장과 어묵, LED조명 그리고 골판지가 각각 3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초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었으나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기도 한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별로 대기업 기준을 검토함에 따라 중견기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경우 중견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해 중소기업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도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R&D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중견기업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중소기업 수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통한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68,000
    • +1.52%
    • 이더리움
    • 3,154,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2.28%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600
    • -0.23%
    • 에이다
    • 462
    • +0.43%
    • 이오스
    • 653
    • +2.67%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3%
    • 체인링크
    • 14,410
    • +3.08%
    • 샌드박스
    • 338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