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EEZ 입어 중국어선 줄 듯

입력 2011-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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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공동위원회서 협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 할 수 있는 중국어선이 50척, 2500톤 감척된다고 25일 밝혔다.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20일 중국 황산시에서 중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국장과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논후 다음날 수산고위국회담에서 합의했다.

두 나라 대표는 어공위에서 △2012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2012년도 한국 EE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1650척에 6만2500톤으로 합의하고 갈치연승 등 한국어선의 낚시류 조업조건 개선 및 중국어선의 한국 EEZ내 위반조업 단속시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특히 어획강도가 강한 타망류(저인망) 28척과 유망(자망) 22척을 각각 감축하게 된다.

또한 최근 수온변화로 인한 제주남부수역의 어장 형성이 늦어짐에 따라 한국 낚시류의 조업시기(1월1일∼5월31일 및 9월16일∼12월31일)중 상반기 조업시기를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제주남부(북위 27도 이남)수역의 입어규모를 올해 250척에서 내년 285척으로 35척을 확대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낚시류 어업인들의 조업조건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또 내년 9월부터 중국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 무허가·영해침범조업 및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어선은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이나 정선명령에 저항하고 도주한 어선은 30일간 조업 정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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