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거래실태 직권조사급으로 실시

입력 2011-10-20 07:35 수정 2011-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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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거래실태 조사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처리하는 등 직권조사급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백화점이 내놓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율이 지난 9월초 합의한 인하율(3~7%포인트)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거래실태 조사라는 ‘압박카드’를 통해 수수료율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정위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16개 업체를 상대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일괄 확보하는 등 단순한 실태파악 차원이 아니라 직권조사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업체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판매수수료율 인하 협의 문제와 관련해 “9월부터 다뤄왔고, 당초 10월부터 본격 작동시키기로 했던 만큼 이달 중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봄 11개 대형유통업체에 이어 5~8월까지 12개 유통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미교부, 경품제공이나 특판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납품대금 지연지급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이 드러나 현재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대규모 소매업법안’이 다음달,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MRO(소비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건설, 광고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대기업은 이 같은 오해가 없도록 큰 틀의 자율선언과 같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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