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허 소지자 12% ‘음주운전 전력’ 보유

입력 2011-10-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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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3회 이상 상습음주 운전자 23만명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12명은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남성 운전자였고 11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23만명에 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속된 음주운전자 수는 총 326만7112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수인 2640만2364명의 12%에 해당한다.

이들 중 남성은 295만3780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90%를 차지할 만큼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적발된 사람 중 23만2712명은 같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적발된 횟수별로 살펴보면 △3회 17만2802명 △4회 4만4359명 △5회 1만1609명 △6회 2819명 △7회 792명 △8회 216명 △9회 71명이었으며 10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44명이나 된다.

올해 12월9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현행 관련 규정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차등화하고 교육 내용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유정현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는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도로에 차를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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