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복지부, 내년 기초수급자 5만5천명 감축

입력 2011-09-29 18:25 수정 2011-09-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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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년 기초수급자 수는 오히려 5만5000명 줄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 4500만 원으로 올해 2조4459억6900만 원보다 841억2400만원 줄었다.

이는 올해 기초수급자 대상자수가 160만5000천명(90만8652가구)에서 155만명(87만4000가구)으로 각각 5만5000명(3만 4652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서 내년도 수급자수를 157만명으로 추정 집계했다. 수급자 수 153만709명(올 3월 기준)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해 4만5000명이 탈락하고 9000명 경제 호전으로 제외했다. 대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6만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써 지원이 필요한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삭감 사실은 빼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841억원이나 줄었다.

한 편 복지부는 보도 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2887억 원에서 7조4849억 원으로 2.7% 증가해 모두 1962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의 ‘기초생활급여’항목은 작년보다 1635억7900만 원이 줄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보도자료와 달리 생계급여(841억2400만원), 주거급여(792억1500만원), 해산장제급여(1억9800만원), 양곡할인(72억4200만원) 예산은 모두 줄었다.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은 진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했다. 또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항목을 사용해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주요 증가분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에 필요한 연구비 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줄여놓고, 관리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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