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 허점투성이”

입력 2011-09-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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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대주택 2123가구 보유하거나,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 보유하기도

개인이 2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총 4만3133명으로 임대사업자 1인이 평균 5.4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은 무려 2123가구를 보유했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경매나 공매 등에 나온 임대주택을 일괄 매입했거나 미분양 주택을 한꺼번에 싸게 사들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이 총 7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서울 광진구에 사는 1살짜리 아이도 5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충남의 10대 학생도 49가구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처럼 조사된 것은 현재 보유주택 가구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의 나이 등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경기도(1만5702명)와 서울(1만835명)이 전국 임대사업자의 61.5%를 차지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7만7228가구, 서울에서 4만5903가구 등 총 12만3131가구(52.8%)를 소유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수는 4293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총 1만6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임대주택수의 36.5%의 규모다.

안 의원은 또한 국세청을 통해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주택 임대사업으로 면세혜택을 받은 사람이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6.4%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31.9%가 늘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임대사업자를 늘리기보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보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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