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유예

입력 2011-09-21 15:12 수정 2011-09-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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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을 한도로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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