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입력 2011-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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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논란이 돼온 소득·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소득세는 최고구간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22%에서 20%로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중간 과표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세명이 추가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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