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오스트리아 KTM스포츠모터사이클에서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24일 사이에 제작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8차종 21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핸들고정 장치(핸들바클램프) 균열로 주행 중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핸들고정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문의(02-790-099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