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주가조작 혐의로 집유 선고받아

입력 2011-08-18 13:31 수정 2011-08-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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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벌 3세 구본호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 단체봉사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환송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B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에 부정행위 관련 이익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M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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