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가능해져

입력 2011-08-04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버섯·박테리아도 야생생물로 분류·보호 강화

내년부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버섯과 같은 균류, 지의류, 박테리아 등도 야생 생물로 분류돼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자로 확정 공포돼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로 확대했다. 또 기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 법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56종)과 시·도보호 야생동물(59종)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32억원으로 이중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멧돼지(63억원), 고라니(25억원), 까치(13억원)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롭게 마련, 멸종위기종 1급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벌률안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은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13,000
    • +2.91%
    • 이더리움
    • 3,181,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3.99%
    • 리플
    • 730
    • +1.11%
    • 솔라나
    • 182,500
    • +3.46%
    • 에이다
    • 465
    • +0.65%
    • 이오스
    • 665
    • +1.84%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7.98%
    • 체인링크
    • 14,180
    • -1.6%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