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3연륙교 건설시 손실액 인천시가 책임져야”

입력 2011-07-2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자사업 실시협약 따라…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감소 불가피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3번째 다리다.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 운영 중에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된다”고 인천시의 손실보전 책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한다”며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7월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63,000
    • +0.15%
    • 이더리움
    • 3,647,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88,300
    • -1.31%
    • 리플
    • 819
    • -4.21%
    • 솔라나
    • 218,800
    • -2.71%
    • 에이다
    • 489
    • -0.2%
    • 이오스
    • 667
    • -1.48%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50
    • -3.12%
    • 체인링크
    • 14,840
    • -0.34%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