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항암제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11-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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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최근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잘못되었다며 사노피가 특허법원에 제소한 데서 비롯됐다.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프리믹스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으로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

또한 특허 등록된 삼수화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로 개발, 특허 침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항암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은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이는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른 국내사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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