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546만명…상반기 불성실 신고자 2300억 추징
국세청은 13일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546만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대상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최근 지속적인 장마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와 함께 챙길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했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통신 관련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업종 및 유형으로 구분해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