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家 골프장 건설에 거래처까지 투자하도록 강제”

입력 2011-07-11 12:00 수정 2011-07-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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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 부과

태광그룹 계열사이자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홈쇼핑사들에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골프장 건설에 사전 투자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홈쇼핑 3개사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티브로드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은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했으나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못했다. 금융권 차입을 하려고 해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담보제공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 9개 계열사 중 하나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제했다.

홈쇼핑 3개사들 동림CC 골프장에 각각 22억원씩 사전투자했다. 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현행법상 공사공정 30% 이후에나 가능하나 그 이전에 투자를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는 태광그룹 9개 계열사가 동림관광개발(주)의 골프장 건설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태광은 오너 일가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계열사는 물론 거래상 을의 위치인 거래처 모두를 동원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처럼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플랫폼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등 컨텐츠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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