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옥션간 합병 허용 확정

입력 2011-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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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 지마켓과 옥션의 합병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베이지마켓의‘지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옥션이 지난 2009년 지마켓의 주식 99.9% 취득함으로써 양사는 이미 모·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 전·후의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옥션이 지마켓의 주식을 취득한 2009년 86%에서 오히려 2010년 72%로 낮아져 이들 회사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같은 기간 5%에서 21%로 늘었다.

또한 NHN(네이버)가 언론 등을 통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이 지마켓의 주식 취득시 부과한 시정조치 중 하나인‘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 강화 △주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실시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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