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

입력 2011-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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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된다. 6차 보금자리지구 부터 적용이 검토된다. 대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초기보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풀고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만한 택지가 부족한 데다 지자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같이 지역 현안사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3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해 확정토록 했다.

3단계의 보금자리 승인절차를 2단계로 줄인 것이다.

이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택비율도 자율화 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사업의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키로 했다.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로 추진하는 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돼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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