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입력 2011-06-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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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누진제가 있는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최근 정부정책 변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전기 과소비 현상이 심해 이를 해소하고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용도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약관을 변경,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해 왔으며,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면적 165.25㎡ 이상 대형 오피스텔은 월평균 전기료가 5만641원에서 13만7982원으로 배 이상 오르고, 면적 99.15㎡이상 165.25㎡미만 역시 3만4825원에서 5만2842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면적 99.15㎡ 미만 소형 오피스텔은 월 평균 요금이 2만3329원에서 2만1092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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