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헌 개정 전국위, 돌발변수 될까?

입력 2011-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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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국위에서 전대룰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 안건을 결정한 뒤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4일 전대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이다. 당헌 개정안은 지난 7일 전국위에서 통과한 ‘21만여명의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라는 현행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국위원들의 반발로 당헌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전국위 의결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도부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철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ㆍ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 지도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혜진 전국위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대룰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전당대회도 연기해야 한다"면서 당헌 개정 강행시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을 개정하려면 당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 참석(371명 이상)에 재적위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전국위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 7·4 전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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