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근무시간 주식거래 적발

입력 2011-06-27 16:42 수정 2011-06-2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일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4명(전체의 10%), 한국수출입은행은 162명(전체의 23.7%)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캠코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이같은 근무 해이 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35,000
    • -4.21%
    • 이더리움
    • 4,200,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6.21%
    • 리플
    • 796
    • -1.61%
    • 솔라나
    • 212,900
    • -7.56%
    • 에이다
    • 518
    • -3.9%
    • 이오스
    • 732
    • -3.94%
    • 트론
    • 175
    • -1.69%
    • 스텔라루멘
    • 133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6.34%
    • 체인링크
    • 16,950
    • -3.25%
    • 샌드박스
    • 405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