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서 A등급 받으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면제”

입력 201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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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상위 점수인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의 불공정조사거래 행위에 관한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CP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직권조사 면제 분야 확대 등 준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부터 시행됐다. CP 평가등급은 ‘AAA등급’ 부터 ‘D등급’까지 총 8단계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P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에 한해 직권조사를 1~2년 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까지도 직권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등급별로 보면 AAA등급은 2년, AA등급 1년6개월, A등급은 1년 동안 해당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간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는 신고사례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사건이나 명백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도 직권조사 면제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고시안에 현행 13개 평가항목 중 상호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조정하여 7개 평가항목으로 대폭 축소해 서류부담 경감했다고 말했다. 서면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 및 면담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7개 평가항목은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준수 풍토가 저변까지 확산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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