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체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경고

입력 2011-06-08 08:22 수정 2011-06-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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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물의를 빚은 사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이 소속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권한 행위(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이 장관의 지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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