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중국산 생강 가격 속여 수입하려다 덜미

입력 2011-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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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 체납자가 생강의 가격을 속여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종자생강 504t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1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C(47)씨와 공범인 중국동포 D(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생강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세율 377.3%)를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t당 가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특히 C씨는 200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추징세액 10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중점 관리되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세관은 밝혔다.

C씨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계당국의 자금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현금 2억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행용가방 안에 넣어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이들과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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