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5-30 16:17 수정 2011-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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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씨를 다시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함께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고위인사 등이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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