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업활동 중 사고 발생시 전액 보험처리"

입력 2011-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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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소속 초중고 교원 7만8000여명 전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킨다. 12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공제회는 보험가입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 사고처리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1억원까지 손해배상비를 전액 보상하게 된다.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맞춰 치료비를 산정하다 보니 보상금액이 부족하거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손해배상비는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아울러 야외학습 중 학생들이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거나 운동장에서 찬 공이 담장 밖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학교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고자 악의성이나 중징계급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또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해 실질적인 정책일몰제를 정착시키겠다며 내달 말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진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과 교원업무 경감 방안이 최근 흔들리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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