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집 담보로 한 과잉대출 금지할 것”

입력 2011-05-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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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과잉대출 규제법’ 발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가계부채 1조원 시대를 우려, 과잉대출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짧은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시 원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방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집값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해 건전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신, 대출 전체기간에 걸쳐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 측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선대책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변제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장기대출로 전환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당 박영선 의원 발의)은 후대책으로 두 법안이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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