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2저축銀 ‘청산’ 가능성 높다

입력 2011-05-02 10:54 수정 2011-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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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땐 고객 피해 일파만파

지난달 29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7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부산2저축은행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소비용 투입이 원칙인 예보가 부실저축은행의 처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것보다 청산 및 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계약이전 할 우량 자산이 있을 경우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자산이 없을 경우 매각가 책정이 안돼 오히려 비용이 부실을 정리해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매각가는 그만큼 받지 못해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

금융감독원 조사한 결과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예상밖으로 커 청산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기준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정리 절차는 달라진다”며 “계약이전 시킬만큼 우량한 자산이 없다고 하면 청ㆍ파산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산저축은행의 상황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각이 아닌 청산을 선택할 경우 예금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각이나 청산 모두 5000만원까지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매각의 경우 처음 약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청산의 경우 약정이자가 아닌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3월 5.2%에 달하던 예금금리를 최근 시중은행금리 수준인 3%대를 받게 된다. 4500만원의 예금자의 경우 세전 234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청산의 경우 13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 영업정지 전 부산저축은행 VIP 부당예금인출로 서민만 피해본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이 추진될 경우 고객 피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청산으로 갈 경우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예보에서 소송 전에 지급하는 개산지급금도 거의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예보의 저축은행 계정이 이미 10조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어 향후 이같은 청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고객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계정은 작년 12월말 2조1400억원 적자에서 올 3월 3월말 6조6000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달 28일 가지급금으로 4.2조원이 나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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