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현대차 18만여대 리콜

입력 2011-04-24 11:00 수정 2011-04-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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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쏘나타 등 현대차 2만7261대...SM5 등 르노삼성차도 15만9547대

현대차 YF쏘나타와 르노삼성차 SM5 등 18만6000여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 SM3, SM5와 현대자동차 YF쏘나타, 투싼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르노삼성자동차(주) SM3의 경우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이에 따라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SM3 및 SM5의 경우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지난 2010년4월1일부터 지난 1월16일 사이에 제작된 SM3 3만8742대이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의 경우 지난 2009년4월23일부터 지난해 8월10일 SM3 6만5157대와 지난 2009년8월12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 SM5 5만5648대이다.

이달 차량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에어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 투싼ㆍYF쏘나타의 경우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못미쳤다. 이로 인해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지난해 2월27부터 지난해 4월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이며, YF쏘나타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부터 지난해 5월17일 사이에 제작된 1만9211대이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ㅔ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와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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