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 사실에 법원 애매한 입장

입력 2011-04-21 23:42 수정 2011-04-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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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서태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 미기재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39, 본명 정현철)가 '이혼설'로 파문이 커진 가운데 그가 거액의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법원에서는 서태지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대리인이 서태지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아(여) 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으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그는 소장에 서태지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 소송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대리인은 두 사람이 몰래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다투지 않았지만 이혼 시기가 언제인지, 이 때문에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게 아닌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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