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병역법 위반은 '무죄'

입력 2011-04-11 14:50 수정 2011-04-11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MC몽이 1심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77,000
    • -1.53%
    • 이더리움
    • 4,090,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94,000
    • -7.23%
    • 리플
    • 773
    • -3.25%
    • 솔라나
    • 201,100
    • -4.24%
    • 에이다
    • 504
    • -2.7%
    • 이오스
    • 717
    • -1.51%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4.36%
    • 체인링크
    • 16,340
    • -3.54%
    • 샌드박스
    • 386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