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킴스클럽마트 PB제품 일부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의 PB제품 '날치알레드'와 홈플러스의 PB제품 '표고절편'이 각각 세균과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이 송림수산에 위탁·생산한 '날치알레드'는 세균수가 기준치 10만개/g를 초과한 2400만개/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년 9월9일까지며 총 243kg 생산됐다.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표고절편'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0.03g/kg보다 5배 이상 많은 0.174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진열기한은 2012년 1월22일까지며 총 218kg 생산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