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자는 기름값 압박

입력 2011-03-31 10:43 수정 2011-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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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조사' 뜻대로 안되자 '원적지관리'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부과할 예정인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에 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뒤 담합 혐의로 확정 짓고 정유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원적지 관리란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주요 거점 위치의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생소한 용어인 '원적지 관리'를 내세워 정유사를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름값 담합이나 비대칭성(판매가격을 올릴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뜻)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정유사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사안이 흘러가지 않자 정유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원적지 관리를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담합 행위로 포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 기름값 담합혐의를 조사한 것이 주유소 원적지 관리로 옮겨갔다"며 "기름값 결정은 투명했다는 점을 반증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정유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달 내에 소명절차를 밝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고 사업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며 "분량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한 4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1000쪽 넘게 상세히 적혀 있다.

한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업계 담합에 대한 과징금 6689억원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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