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 자가점검제’ 시범기간 9개월 연장

입력 2011-03-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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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설계자가 건축물 설계 시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경관 자가점검제’ 시범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로 예정됐던 경관 자가점검제의 시범기간을 9개월 연장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관 자가점검제는 경관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마련된 기본경관계획에서 경관관리구역별로 제시되는 설계지침과 시가지경관계획에서 제시되는 설계지침을 설계자가 건축물 설계 시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제출하는 제도다.

기본경관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된 경관정책 마스터플랜으로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경관자원과 그 주변 지역을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이 필요한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경관관리구역별로 경관기본설계지침 5개, 경관중점설계지침 5개를 제시하고 있다.

시가지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하나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녹지 와 하천 등 자연지역을 제외한 일반시가지 중에서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경관자가점검제 시범운영 연장기간 동안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2년 1월부터 개선된 실행방안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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