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1-03-29 18:00 수정 2011-03-30 0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1가구)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위해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이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 복합건축은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만 가능했었다.

또한 복합건축의 경우 총 30가구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29가구 이하를 지을 경우 현행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3,000
    • +0.19%
    • 이더리움
    • 3,672,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3.18%
    • 리플
    • 840
    • +2.94%
    • 솔라나
    • 215,900
    • -0.28%
    • 에이다
    • 487
    • +1.25%
    • 이오스
    • 680
    • +2.41%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27%
    • 체인링크
    • 14,880
    • +2.41%
    • 샌드박스
    • 374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