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방법이 61년만에 대폭 바뀐다.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통합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승인한다. 2012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양여 및 유휴행정재산의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재정손실의 방지를 위해 경제적 비용개념을 추가했다.
특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총괄청이 통합 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범위에서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에 따른 유휴행정재산의 과다 보유를 방지하고, 전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한다. 일반회계의 부처별 공용재산(청사·관사 등) 취득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조정과 가치제고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행정목적 등을 위한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SPC에 개발대상 국유지를 매각하고, SPC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탁·위탁개발 제도만으로는 민간의 국유지 개발 참여와 대규모 개발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중앙관서별로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을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확립키로 했다.
국유재산 매각·임대를 위한 최초입찰 공고시에는 예정가격·입찰일정 등 2회차 이후의 공고 내용도 한 꺼번에 공고한다.
최초 입찰이 유찰될 경우 동일한 공고 절차를 반복하는 현재 방법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유 일반재산은 내년부터 현행 연간 대부료 선납제도 외에 시장에서 활용하는 임재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예치하면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아울러 행정목적상 보존·활용이 필요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재산이 매각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