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불꺼진 밤거리…직장인 회식 “3차 가본 게 언제지?”

입력 201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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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끌어 올리고 백화점·유흥업소·주유소·대형마트 등 민간부문의 옥외 광고물 및 조명에 대한 야간 강제소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오후 8시, 금융기관은 0시,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강제로 소등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일 이후 부터는 이를 어기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업소들이 새벽2시 이후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입구간판과 조명을 모두 꺼야하면서 직장인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식사자리에서 술집을 거쳐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직장인의 회식문화가 1~2차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 중견기업의 관계자는 “요즘 회식은 커녕 점심·저녁식사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동료들이 많다. 고유가로 인해 회사에서 회식비에 배정하는 비용도 줄었다”며 “유흥업소들이 영업은 하지만 외부간판 조명이 꺼져 있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단골집인데도 불이 꺼져 있으니 낯설다”고 말했다.

일부 유흥업소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각오하고 손님을 끌기위해 외부조명을 계속 켜놓고 있지만 고유가로 주머니가 얇아진 직장인을 예전처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남의 한 유흥주점 직원은 “아무리 유가가 올랐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소등을 강요하는 것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야간이 주요 영업시간인 유흥업소에 조명을 키지 말라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도 국제유가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장인들의 달라진 회식문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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