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이웨이'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3-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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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비만 3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5일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1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김씨는 영화 제작이 완성되더라도 사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제작,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해야 할 만큼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시나리오가 자신의 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얻고자 했던 재산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과 작가의 경력 및 능력, 출연 배우의 인지도 등에 비춰 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저작물)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500만원과 제작사가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500만원,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같은 형태로 총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도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김씨는 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이웨이'는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 조 등 한일 톱스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독일의 나치 병사가 된 동양인 남자 이야기를 다뤘으며 연말께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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