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6곳 가지급금 신청

입력 2011-03-04 09:42 수정 2011-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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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들 가운데 총 6곳이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날부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등의 4개 저축은행들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가지급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는다.

또 이날부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본·지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는 오는 7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위한 번호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오는 8일부터 가능하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이날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되는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수가 26만9000여명으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18만8000명)보다 많아 신청 예금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서는 가지급금 신청 이틀간 2만599명의 예금자들이 2800억원의 가지급금을 찾아갔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대상의 가지급금 신청은 4월29일까지이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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